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무엇이 더 유리할까?
한눈에 요약
왜(WHY): 세부담 구조, 리스크 분리(유한책임), 신용·자금조달·브랜딩, 승계·퇴직설계까지 사업 확장 단계에 필요!
어떻게(HOW): 전환 방식은 현물출자와 포괄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가 핵심. 상황별로 선택 기준이 다름
1. 법인 전환, 왜 필요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단순히 사업 주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 관리, 신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1) 세금 구조의 변화(2025년 기준)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4% |
비용 처리 | 제한적 | 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 가능 |
신용 기반 | 개인 신용 | 법인 신용 |
상속/승계 | 직접 과세 | 주식 양도로 절세 가능 |
브랜드 파워 | 개인 명의 중심 | 법인 브랜드 신뢰도 강화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6%~45% 누진세)를 적용받아 소득이 늘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추가됩니다.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세율 |
~1,400만원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현행 9%~24% 구간세율)를 적용받습니다. 소득 분배 방식(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실효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고소득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세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법인사업자 세율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2) 리스크 관리와 자산 보호
개인사업은 사업상의 채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전 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 리스크를 법인이라는 별도의 경제 주체(법인격) 안에 한정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차량, 설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리하면 비용 처리와 감가상각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및 비즈니스 확장
은행 대출, 기업 간 거래(B2B), 정부 입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법인격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업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금융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승계 및 보상 체계의 유연성
법인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지분 승계나 가업 승계가 용이합니다. 또한, 대표 및 가족에게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 등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설계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어떻게 할까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 사업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현물출자 방식
개념: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기계 등)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요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정 요건 충족 시, 전환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경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법인의 자본금 신뢰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 비중이 큰 업종에 적합합니다.
유의사항: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B) 포괄사업양수도 방식
개념: 개인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통째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세제 혜택: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경감: 지방세 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장점: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며, 기존 고객, 직원, 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영업 연속성이 좋습니다. 특히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됩니다.
유의사항: 부채, 보증 등 잠재적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자 전환 실무 절차(일반적인 절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크게 법인 설립 준비 → 법인 등기 → 개인사업자 정리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할 실무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가장 먼저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명 결정: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법인의 헌법과 같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고, 주주 구성(발기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지분율, 역할, 권리 등을 미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선임: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 정관, 주주명부,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 서류, 주식발행동의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납입: 정해진 자본금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및 잔금 지급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초안 준비: 자산, 부채, 인력,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산 및 부채 이전: 개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법인 계좌로 바꾸고, 각종 계약 명의를 변경합니다. 사업 관련 대출금, 미지급금 등 부채도 함께 승계됩니다.
잔금 지급: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여 모든 거래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4.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모든 법인 전환 절차가 완료된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세금 신고: 폐업 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최종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전환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향후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월과세, 취득세 경감 등)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전환 전 셀프 진단 9문항
아래 중 5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법인사업자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재무와 성장 측면
1) 매년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과세표준 상위 구간)
2)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자금(투자/대출)을 유치해야 한다. (은행/투자자/거래처의 법인격 요구)
3) 지점 확대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 규모를 키울 계획이 있다.
4) 향후 가업 승계나 M&A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정성 및 신뢰도 측면
5) 사업상 채무 등 리스크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
6) 사업용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자산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고 싶다.
7) 공공 입찰, 대기업 B2B 거래 등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조직 및 인력 관리 측면
8)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급여, 퇴직금 등 체계적인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
9) 직원들을 위한 복지 및 퇴직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다.
5) 자주 하는 질문(FAQ)
Q1.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는 꼭 폐업해야 하나요?
A. 네, 통상 폐업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유지해 동종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상법상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Q2. VAT(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요건 충족 필수).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양도소득세는요?
A. 현물출자/포괄양
수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적용 업종·요건 주의).
Q4.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경감 규정이 있으며, 적용기한·요건이 중요합니다.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하세요.
Q5. 세율이 자주 바뀌나요?
A. 네. 법인세율 1%p 상향(10·20·22·25%)이 2026 사업년도부터 적용 제안되는 등 최근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설계 전에 최신 세법을 꼭 확인하세요.
Q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뀝니다.
6) 참고자료: 관련 법령
법인 전환과 관련된 주요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세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규정입니다.
공식 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관련 내용: 개인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공식 링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취득세 경감)
관련 내용: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규정입니다. 적용 기한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링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4.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경업금지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
📌마치며: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와 '전환 절차'가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업의 상황은 각기 다르므로, 법인 전환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이후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거래처를 찾거나, 협력 업체의 재정 상태 및 신용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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