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①] 대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중소기업, 중견기업과의 차이까지 정리!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단순한 ‘규모 크기’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정부 지원사업, 금융조건, 공공입찰 자격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스타트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중인 회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왜 기업 규모 구분이 중요한가요?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일까? 중견기업일까?"
✔️ "대기업에 해당되면 받는 제약은 무엇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업’의 정의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구분 기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는 크게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다르게 법률 상 ‘대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는 표현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말합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대기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배경: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 우려로, 계열사 간 출자 및 신규 진출 제한
대표 예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이처럼 '대기업'은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이 아닌, 자산 규모와 지정 요건에 따라 분류되며,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보도자료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매출 1조 원 이상이면 무조건 대기업이다?
❌ 해외 수출이 많고 직원 수가 많으면 대기업이다?
→ 모두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자산 총액이 5조 원 미만이면, 매출이 크더라도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비교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한 눈에 비교한 표입니다.
항목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관련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중견기업법 | 정식 용어 및 관련법률 없음 |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으로 공정거래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 |
자산 총액 | 업종별 기준 + 일반적으로 5천억 미만 | 5천억 ~ 5조 미만 | 5조 이상 |
매출 기준 | 업종별 상이 (예: 제조업 1,200억 미만) | 중소기업 초과 | 별도 없음 |
공정위 지정 여부 | 해당 없음 | 일부 해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주요 특징 | 창업 초기 기업, 스타트업 등 신설법인 다수 포함 | 일부 상장사 포함 | 대규모 계열사 보유, 시장 영향력 매우 큼 |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공시의무 강화
비상장사라도 연결재무제표 및 지배구조 공개가 필요합니다.
출자 제한
계열사 간 지분 투자 및 신규 진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제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창업지원금, 정책자금, 보조금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 제한 조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일부 공공입찰 시장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실제 대기업 예시 (2025년 기준)
여기서 질문!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기업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업별 리스트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 성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8월, 11월, 다음해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는데요, 2025년 5월 기준 총 85개 집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수는 약 2,100개사입니다.
순위 | 그룹명 | 대표 계열사 |
1 | 삼성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
2 | 현대자동차 |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
3 | SK |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
4 | LG | LG전자, LG화학 등 |
... | ... | ... |
※ 전체 소속기업 목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공정위 지정 여부 + 자산총액 기준(5조 이상)을 확인해야 하며, 세무/회계팀이나 신용평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A. 자산 기준(5조)과 공정위 지정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Q. 대기업이 되면 오히려 제약이 많다는데 맞나요?
A. 일부 공공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며,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말고는 대기업을 분류되는 기업이 정말 없는거죠?
A. 있습니다. 국내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님에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일부 기업이 존재합니다.
크게 ①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업,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니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이상인 기업이 소유한 기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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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②] 신용정보사가 알려주는 중견기업의 정의
혜택과 규제의 경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성장형 기업군에 속한 기업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정의와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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