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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총정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의 4가지 기준과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제출 대상의 차이점,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효율적인 기업 정보 확인 팁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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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6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총정리

우리 회사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일까? 🤔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3월 31일)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4월인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 공개 시기를 넘어,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신뢰도를 증명하고 거래처의 한 해 성적표를 분석해 올해의 승부처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재무 상태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회사는 상세한 사업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왜 어떤 회사는 감사보고서만 보일까?"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종합 성적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 성적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나 고객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본 가이드는 누구나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업 공시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보고서, 어떤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자본시장법(제1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67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67조제1항

① 주권상장법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코스피(KOSPI)나 코스닥(KOSDAQ)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② 주식 외 상장 증권(채권 등)을 발행한 기업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무보증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과거에 주식·채권을 공모(모집·매출)한 적이 있는 기업

지금은 상장 상태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판 적(공모)이 있다면 상장이 폐지되었더라도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진 사람(증권 소유자)이 500명 이상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단, 증권 소유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특정 요건 시 면제 가능)

출처: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사업보고서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

법적으로 대상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기업 운영 불가: 파산하거나 상법 제517조 등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상장 폐지 및 부득이한 사유: 주권상장법인 등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인(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 투자자 수 급감: 모집·매출한 증권의 소유자가 25인 미만이 되거나, 비상장 외감법인의 주주가 300인 미만으로 줄어들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자 수가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외부감사 대상""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다릅니다!

현업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을 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 중 하나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외감법인)은 무조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 실무 포인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번과 4번 조건은 외감으로 볼 수 있음. 2,3번 조건은 반드시 외감이라고 볼 수 없음)
출처 :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외감법상의 외감기준
  • 외부감사 대상(외감법인):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계 부정 여부를 검사받는 기업입니다. 주로 4월 초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를 가진 기업입니다. 주로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즉, 모든 외감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업을 위해 DART를 뒤지는데 '사업보고서'가 없다면, 그 기업은 주주 수가 500명 미만으로 적은 비상장 외감 기업일 확률이 높으므로 재무제표 중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임원 현황, 시장 점유율 등 경영 전반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어 훨씬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4. 복잡한 기업 데이터,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쏟아지는 공시 데이터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진짜 정보'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수천 개의 공시를 일일이 클릭하며 필터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나이스비즈라인나이스비즈인포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비즈라인(NICE BizLINE):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DB를 바탕으로 외감 여부, 상장 여부, 공시 유형을 즉시 필터링합니다. DART 기준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고객사 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을 한눈에 비교 분석하여 마케팅 및 영업 전략에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나이스비즈인포(NICE BizINFO):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는 물론, 복잡한 사업보고서의 숫자를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 시각화된 신용분석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여줘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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